홈페이지 등에 그림만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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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의 이벤트화면,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사진이나 그림 등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, 즉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고, 사진이나 그림 안에 상품에 관한 상세정보, 광고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.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사진이나 그림 안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시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, 이는 이미지 파일일 뿐 텍스트가 아니어서 이에 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화면낭독기로 청취할 수 없으므로,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사진이나 그림 안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에 관한 정보나 광고 내용 등을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
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·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,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.
출처 : 리걸타임즈(http://www.legaltimes.co.kr)
https://www.legal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467
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·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,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.
출처 : 리걸타임즈(http://www.legaltimes.co.kr)
https://www.legal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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